기사 / 미디어파인

사이버 명예훼손, 단순 비방과 법적책임 경계는? [남화진 변호사 칼럼]

2026.07.13.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상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의 핵심은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입증에 있다. 단순히 캡처 화면을 찍는 것을 넘어, 게시글 전체와 작성 시각, URL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게시물이 삭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웹 아카이브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도입해 증거를 선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침해 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이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6.07.13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6049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