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더파워뉴스

음주운전재범 "설마 구속되랴" 안일한 핑계가 실형 부른다

2026.07.22.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음주운전재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 조건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형의 감경이나 가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설령 개정 법률상의 가중처벌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피고인의 준법정신 결여와 재범 위험성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지표로 판단한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식의 안일한 핑계만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자극할 뿐이다.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면허 취소 상 태에서의 무면허 운전이 결합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난이 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사법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26.07.22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6049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