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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판결]법원 "손해배상액 예정 아냐"…KB부동산신탁 책준소송 첫 승소

2026.09.22.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박재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게재되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대주단과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준공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하도록 정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고,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조항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재판장 김형철)는 뉴스테이트제이차 주식회사가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4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조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전액 및 연체이자를 배상할 것을 정한 손해담보계약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는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위 손해가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대출원리금의 차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KB부동산신탁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지급보증 및 손실보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신탁법 제38조에 따른 수탁자의 유한책임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 돼 보험업법에 위반되고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돼 효력이 없다는 등 새로운 주장을 펼쳤고, 이 같은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박재완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성격을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고, 대주단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면 자본시장법 등에서 금지하는 신탁업자의 지급보증,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에서 통용돼 온 신탁회사의 책임준공 관련 조항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외피를 쓴다고 해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책임준공기한을 불과 단 하루 도과하는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는지가 불분명함에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일방적으로 손실을 전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우리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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