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뉴스1

"진료부 요구자, 실제 동물 보호자인지 확인"…설명 내용도 남겨야

2026.09.28. 뉴스1에 법무법인 YK 조민희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의사에게는 동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할 명확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물소유자 등이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수의사나 동물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공 대상에 현재의 진료기록뿐 아니라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료 후 기록을 수정했다면 무엇을 언제, 어떠한 이유로 변경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단순히 병원 내부의 업무자료로 생각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인의(人醫) 분야에서 형성된 진료기록 관련 법리가 수의 분야에도 상당 부분 참고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의료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계속적인 치료와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동물병원 역시 병명과 처방만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증상, 진단 근거, 치료 방법과 경과, 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의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의 사후 수정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단순한 오기나 누락을 발견해 적시에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이후 기록을 보완하는 경우 오히려 기록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특히 수정 전 원본까지 열람 대상이 된 만큼 전자차트의 수정이력과 로그가 정상적으로 보존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쟁의 징후가 나타난 이후에는 가급적 기록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않고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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