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아시아경제

[단독]법원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개념 첫 판시…쿠쿠매트, 쿠쿠전자 상대 승소

2026.10.08.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김동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게재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상품들을 판매·중개할 경우에도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법령상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의 개념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로, 거대 자본이나 대규모 플랫폼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도 종합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재령)는 '쿠쿠매트' 상표권자인 쿠쿠매트 대표 구모씨와 김모씨가 쿠쿠전자의 계열사인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취소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의 본질은 인터넷의 가상 영업장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들을 편리하게 비교·선택·구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이 반드시 쇼핑몰에 다수의 판매자들이 입점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고 구씨는 '쿠쿠매트'라는 표장 아래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해 왔고, 네이버 스마트스코어, 공식 쇼핑몰, 블로그, 유튜브 채널 상단 등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해 사용해 왔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구씨에 의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으므로 상표법상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관해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쿠쿠매트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의 김동진 변호사는 재판에서 산업혁명기에 등장한 자동차를 기존의 마차와 같은 기준으로 바라봤던 역사적 사례를 비유로 들었다. 마차와 자동차는 모두 바퀴로 사람을 실어 나르지만, 동력과 운송방식이 전혀 다르듯이 온라인의 새로운 영업 형태를 공간과 입점 구조를 전제로 한 오프라인 백화점·대형마트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세계 최대 상거래 기업인 아마존 역시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해 취급 상품을 확대하면서 세계적인 종합쇼핑몰로 성장했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27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올해 YK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법관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오래 연구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YK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에 대해 반드시 '다수의 판매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쿠쿠홈시스 측 주장을 배척했다.

 

김동진 변호사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작은 사업자도 자신의 상품을 중심으로 다른 사업자의 여러 상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업자의 크기나 외형보다 실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영업 방식을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작은 온라인 사업자가 내일의 대형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자신의 브랜드를 키워가는 소규모 사업자와 창업자들에게 하나의 희망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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