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마약처벌, 대마초 한 번만 피워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6.10.15.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마약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흡연 횟수와 보유량, 구매 경위, 범행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약과 치료·재활 노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마 흡연 사건에서는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했는지, 타인에게 건넸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와 형사책임이 달라진다. 초기 조사에서는 대마를 입수한 시점부터 마지막 사용까지 자신의 행위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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