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산업재해로 다친 왼쪽 무릎의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무릎이 과도하게 꺾여 새로운 골절이 발생했고, 추가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 전후의 상태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활치료 중 과실과 골절의 인과관계, 병원 운영자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병원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약 3,8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의뢰인은 일부 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의료분쟁) |
|---|---|
| 쟁점 | 재활치료와 골절의 인과관계, 물리치료사의 주의의무 위반, 병원 운영자의 배상책임, 일실수입 산정 기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통한 인과관계·과실 입증 및 실제 임금에 근거한 손해액 주장 |
재활치료 중 골절로 의료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산업재해로 왼쪽 무릎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속핀 제거수술을 거쳐 무릎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다음 날, 왼쪽 정강이뼈 윗부분에 새로운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일정 기간 신체 기능에도 장해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물리치료사가 재활치료 중 무릎을 과도하게 꺾어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활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 기준
치료 중 주의의무 위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병원 운영자는 소속 물리치료사가 업무 중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다만 치료 후 골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였는지, 치료 강도와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무릎 수술과 회복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재활치료를 지도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무릎을 과도하게 꺾은 행위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과 기존 질환의 영향을 고려해 병원 운영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치료와 골절의 인과관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인과관계는 치료 행위로 인해 골절이 발생했는지를 뜻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치료 전후의 상태, 골절 진단 시점, 다른 발생 원인의 유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신체 상태 및 진료기록을 분석한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활치료 전에는 해당 골절이 없었고, 치료 외에 다른 발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감정 결과도 치료와 골절의 연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치료 전후의 변화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손해 발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손해배상액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소득인 ‘일실수입’은 실제 임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비율, 그 기간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존 질환이 신체 기능 저하에 미친 영향도 반영했고,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공제했습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 여부와 앞으로 치료가 필요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지출 증거가 없는 치료비는 제외됐습니다. 반면 향후 물리치료와 금속 고정물 제거수술 비용은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손해 항목별로 근로계약, 급여 지급 내역, 치료비 지출 자료와 감정 결과를 연결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로 재활치료와 골절의 인과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 전에는 정강이뼈 윗부분의 골절이 없었다는 점과 병원 진단서, 신체·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근거로 재활치료와 새로운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기존 무릎뼈 골절과 치료 후 발생한 골절을 구분해, 추가 손해가 기존 부상 때문으로만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병원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환자의 무릎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강도로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데도, 물리치료사가 무릎을 과도하게 꺾었다는 점을 과실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병원 운영자가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상 임금을 근거로 일실수입 산정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상으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인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계약상 일당 약 18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부상의 기여도와 한시적인 노동능력 감소,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구분해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골절로 발생한 소득 손해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손해배상(의료분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재활치료 과정의 과실과 병원 운영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재활치료 전에는 해당 골절이 없었고, 치료 외에 다른 발생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병원 진단서와 신체·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재활치료와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한 점
③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적절히 치료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무릎을 과도하게 꺾은 과실이 인정된 점
④ 실제 근로계약상 일당 약 18만원이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수입의 산정 기준으로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병원 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약 3,8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로 치료와 골절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실제 임금을 근거로 손해액을 주장해 배상책임과 손해 일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치료 전후의 변화와 진료기록을 차근히 살펴보면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발생한 부상으로 배상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과 손해를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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